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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시행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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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시행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17-113호, '17.12.29)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상기 개정고시로 비타민D 등 2개 원료의 일일 영양성분 섭취량 등이 상향 또는 하향 변경되어 2017.12.2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품목제조신고한 제품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별첨 :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표시 및 품목제조신고 관리 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