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수요조사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20년 법령 개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시어 2020.01.10(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년 01월 10일(금)까지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maytidug@naver.com) 제출
- 관련문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개정 의견 제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