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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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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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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검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치 제27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의 구비서류로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검토하기 위해 회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7.10(화)까지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7월 10일(화)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 (031-628-2327)

 

※ 별첨 : 민원수요계층 의견수렴 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