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9월 9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2021.09.09)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