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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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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1/09/09
등록일 2021/09/10 시행일 2021/09/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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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9월 9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2021.09.09)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