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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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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2/16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1/08/24
등록일 2021/08/24 시행일 2021/08/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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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24(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회원사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의 경우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일(2021.8.24)부터 시행(단, 아질산나트륨의 주의문구 표시는 2022.1.1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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