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6/08
등록일 2021/06/10 시행일 2021/06/08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1/06/14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2021/05/28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6월 8일(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안 제2조)

- 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나.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안 제4조) 

-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