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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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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6/01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1/05/27
등록일 2021/05/27 시행일 2021/05/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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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27(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회원사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식품의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는 경우 글씨크기 등 표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능성 표시를 하는 일반 식품을 추가하도록 하며, 식품 및 축산물 외에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식품등의 표시방법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혼용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2021.5.27)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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