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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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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1/12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1/07
등록일 2021/01/18 시행일 2021/01/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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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1월 7일(목) 아래와 같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의 무라벨, 병마개 부착 라벨을 ‘재활용 최우수’로 상향 조정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1.1.7)

 

 

※ 별첨 -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2.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3.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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