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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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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1/12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1/1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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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12(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27(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을 배추김치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절차 (안 제3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중요관리점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규정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안 제3조의3)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다. 인증 대상 및 시기 (안 제3조의4 및 부칙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안 제3조의5)
인증기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절차 및 적용·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3조의6) 
인증절차, 적용·운영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가 있는 경우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취소 기준 등 규정 (안 제3조의7, 별표 1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마련함 

사.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 확대 (안 제31조)
최근 2년 이내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수입식품등은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해당 부적합 수입식품등과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으로 한정하여 신속 수입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