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산업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많은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1. 제정이유 -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 -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나.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 -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다.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 -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 -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3.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