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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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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10/20
등록일 2020/10/26 시행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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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10.2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45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10호, 2020. 10. 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수입식품등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ㆍ정보의 내용ㆍ범위, 활용 목적 및 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0년 10월 20일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