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법무부에서는 2020년 9월 28일자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10월 3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구준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 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함.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조ㆍ제3조 등) 나. 관할(안 제4조)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5조)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안 제6조)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장) 바. 소송절차(안 제3장)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안 제5조) 자.분배절차(안 제6장) 차.시행규칙(안 제7장) 카.벌칙(안 제8장) 타.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도록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 별첨 - 1. 집단소송법 제정(안) 2. 제정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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