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9월 24일자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
3. 시행일
- 고시한 날(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
※ 별첨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