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7.3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유해물질의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 9 제2호다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
나.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차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나)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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