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63호, '20.7.10)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제3조 2항 2호의 단서조항 신설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심사대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제조방법 및 규격의 변경 등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의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영양성분을 사용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공통제조기준에서 정한 제품의 형태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등은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발효유류(발효유분말 제외)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