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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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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4/2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0/07/10
등록일 2020/07/13 시행일 2020/07/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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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10(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조하여 분말 등으로만 제조가 가능하던 프로바이오틱스의 액상형태 제조를 허용하여 제품 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추가하여 인정내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및 기능성 내용 확대
  1)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건조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2) 프로바이오틱스를 배양하여 제조한 제품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액상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조방법을 추가하며,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3) 다양한 제품 형태로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제품 생산 활성화 기대


 나.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의 기준 및 규격 적용
  1)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 시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함량 미달이 발생할 수 있어 시험방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2)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제품형태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능


 다.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인정 내역 추가
  1)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참고로 하여 일일섭취량 등을 설정하고 있음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비타민 E와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관련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
  3) 비타민의 인정내역 추가에 따른 기능성 내용 확대


라.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
  1) 고시형 원료에 새로운 기능성 내용 등을 개별인정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규격으로 추가로 등재됨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새로운 기능성 내용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규격 개정 

  3) 개별인정형 원료의 인정내역 추가에 따른 기능성 내용 확대


4.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비타민 E,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 또는 변경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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