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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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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7/08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1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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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고영인의원 등 18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7월 1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한 자가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