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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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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7/02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07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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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강병원의원 등 13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7월 1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