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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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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9/10/25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0/06/23
등록일 2020/06/24 시행일 2022/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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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 23일자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제5조제2호나목)

1)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2)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지표)성분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일일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제5조제3호나목)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제6조제9호다목 및 제12호아목)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2. 시행일

- 2020년 6월 23일(다만, 5조제2호나목, 5조제3호나목, 6조제9호다목 6조제1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11부터 시행)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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