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파일(검토의견서)을 작성하시어 20년 6월 5일(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를 재포장으로 정의함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조) -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