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식약처에서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2020년 3월 11일(수)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4조의2)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 별 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