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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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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2/1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0/03/11
등록일 2020/03/12 시행일 2020/03/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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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식약처에서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2020년 3월 11일(수)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4조의2)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20년 3월 11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 별 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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