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8(수) 「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3.2(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