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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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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2/18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2/1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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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8(수) 「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3.2(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