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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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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12/11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12/30
등록일 2020/01/02 시행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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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19년 12월 30일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

- 재질·구조 개선 평가 관련 업무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2019.12.30 시행)

 

※별첨 :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2. [별표1]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3. [별표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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