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고시 되었으니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1회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
- 철의 1회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