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12월 24일에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재질・구조 개선해야 하는 포장재 규정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계열
- 유색 페트병(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도 예외에 포함
2.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별 첨 : 1.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정고시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