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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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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12/11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12/24
등록일 2019/12/27 시행일 2019/12/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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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12월 24일에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재질・구조 개선해야 하는 포장재 규정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계열

- 유색 페트병(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도 예외에 포함

 

2.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

 

※ 별 첨 : 1.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정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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