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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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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12/06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12/24
등록일 2019/12/26 시행일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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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2월 24일에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

-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함.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 환경부장관은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2.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

 

※별 첨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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