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2019년 12월 3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0.6.4 시행)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