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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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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9/2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11/25
등록일 2019/11/26 시행일 2019/11/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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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 적용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의 조건 변경

-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나.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

-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일(2019.11.25)부터 시행(다만,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설정은 2019.12.12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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