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11/2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11/25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안내 2019/11/26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안내 2019/11/25

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20(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12.4(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수입건강기능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