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19년 11월 18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년 11월 18일) - 단,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3. [별표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