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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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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1/1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11/18
등록일 2019/11/20 시행일 2019/11/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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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2019년 11월 18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포장내용물이 80ml 또는 80g이하 이며 제품의 총 중량이 150g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단, 포장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 총 중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행일

- 2019년 11월 18일(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 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 첨 :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전문.

              2. [별표2]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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