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2019년 11월 18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포장내용물이 80ml 또는 80g이하 이며 제품의 총 중량이 150g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단, 포장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하는 경우 총 중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행일
- 2019년 11월 18일(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 단,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 첨 :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전문.
2. [별표2]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