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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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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9/2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9/2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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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0.18(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일일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

철의 일일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