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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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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총리령 제1546호)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06/19
등록일 2019/06/20 시행일 2019/06/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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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총리령 제154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19년 6월 19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에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입위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정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에는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본인 대신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시행일

공포한 날(2019년 6월 19일) 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