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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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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5/29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3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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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2019년 5월 29일(수)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6월 10일(월)까지 회신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평가로 인한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3)

1) 제1조(목적) 조항에 혼재되어 있는 이력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추가 신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단계 이력관리 대상으로 돼지고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국내 유통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되는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면제를 위한 조항 신설

 

다.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ㆍ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안 제4조제4항제4호, 제5조제4항)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기존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

 

라.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별표6, 별지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산ㆍ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조사ㆍ평가를 면제토록 개정

 

마. 조사ㆍ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수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품목 기준으로 매년 조사․평가를 받아 왔으나, 업체 기준으로 변경하여 2~3년 주기로 조사ㆍ평가를 받도록 개선

 

바. 오기 정정(안 별표 3)

-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 첨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