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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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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5/0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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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9년 5월 7일(화)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6월 7일(금)까지 회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의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나.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

-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 증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라. 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

-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마. 국가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

-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 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