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행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4/3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03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2019/05/14
다음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2019/05/0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행정예고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2019년 4월 30일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5월 14일(화)까지 회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 첨 -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