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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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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4/3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02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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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6.21(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개정 이유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 및 신설하고, EPA 및 DHA 함유유지의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에 대한 규격 및 관련 시험법을 추가하며, 글루코사민의 비소 규격 마련과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섭취 시 주의사항 강화 및 신설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나.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패관리기준 추가 설정 및 시험법 신설
1)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산패 관리 필요
2)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의 규격 추가 및 시험법 신설
3) 산패관리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다.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규격 개정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글루코사민의 총비소 규격 설정 제안
2) 글루코사민의 중금속 중 총비소 규격 추가
3) 중금속 규격 관리 강화로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공급

라.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개정
1)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변경 제안
2) 기능성 내용 중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균 억제 및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관련 기능성 삭제
3) 정확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