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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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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알림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8/10/12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04/25
등록일 2019/04/25 시행일 2019/04/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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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알림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려는 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글루텐 함유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방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3)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려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안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려면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기준, 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별첨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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