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9년 4월 17일(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2018.3.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 추진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내용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변경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2)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률 용어로 수정
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
다.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1)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2)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 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