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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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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9/03/04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3/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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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김상희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3월 2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현행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 기준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표시의무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표시의무의 근거 및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품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도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오후 1시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232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