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019년 2월 25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EPA 및 DHA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시행일
- 2019년 2월 28일
※별 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0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