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2/1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2/19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안내 2019/02/19
다음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19/02/08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9년 2월 26일(화)까지 회신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위원회 자문(안 제5조)

1)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      첨 : 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