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입법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재입법예고(12.21)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9.1.23(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3. 시행일
-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2. 의견회신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