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윤종필의원 등 13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8년 12월 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4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2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