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91호)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월 28일(금)에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이 기준에 맞게 제조ㆍ관리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운영실태 등을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날에 시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91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