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07.30)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8.31(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1)
-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같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7)
-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