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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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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01/25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8/06/26
등록일 2018/06/27 시행일 2019/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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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확인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라 시험방법을 고시함으로써 원재료의 진위 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
 -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 한속단으로 규정함
나. 시험방법 규정
 - 원재료의 진위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3.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 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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