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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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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8/06/12
등록일 2018/06/14 시행일 2018/0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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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706호) 공포

 

 앞서 국회발의 되었던 아래의 4가지 법률안이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2.22)에서 통합・조정되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6.12(화)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060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발의)

- [20067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발의)

- [20089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발의)

- [20104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6인발의)

 

1.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3항).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제37조제1항).

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제30조제3항(주의사항 표시 변경 명령) 및 제37조제1항(과징금 상향)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706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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