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 2일(수)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주표시면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하 함
나.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추가(안 제9조)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시행일
- 고시한 날(18년 5월 2일)부터 시행
※ 별 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