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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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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8/04/2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8/04/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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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청원 안전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04.20)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4.27(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객관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장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검사결과 타당성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 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4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 의견양식. 끝.